동료 수형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복역 중이던 64살 A씨가 동료 수형자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재판부는 원고가 수용된 곳에 입실시키면 폭행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데도 교도소는 사고 방지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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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형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국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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