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최근 구속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김 모 씨가 지난해 9월 받은 뇌물 2천만 원과 별도로 보유자금 14억 원 등을 상급자에게 바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금융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시교육청 국장으로 있던 지난해 12월 초 재산 신고 과정에서 14억 원을 빠뜨린 사실이 드러나자 아파트를 사려고 마련한 대출금이라고 해명하다 문책성 인사로 서울 강남지역 한 고등학교 교장으로 물러났습니다.
검찰은 교육청에서 조직적인 뇌물상납 관행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김 씨 주변 인물을 집중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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