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41살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오늘(22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상계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도중
조사 결과 상계동의 한 병원 직원인 윤 씨는 환자 이송 당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062%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권필 /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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