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 등은 지난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2동 66살 송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돈을 빼가는 것 같다"며 대포통장으로 2천 300여만 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압수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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