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후배 장교로부터 성추행 사건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예비역 공군대령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공군사관학교 후배이자 고향 후배인 공군 대령 염 모 씨로부터 공군본부 감찰실에서 조사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한진 /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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