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과 변호사가 가담한 수백 억 원대의 분식회계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양계가공업체 S사 대주주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이 씨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준 혐의로
이 씨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회삿돈 1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백 씨 등과 함께 314억 원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형영 /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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