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7월2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임업인 등은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유림 안에서 약용수를 재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도 허용되며, 산림경영 목적이 아닌 타 용도 개발을 위한 대부, 사용 허가 시에는 국유림 경영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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