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 등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방과 후 학교 위탁운영 업체 선정 대가로 7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씩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에도 장학사 승진시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장학사 2명을 직위해제하는 등 최근 교육비리로 모두 8명을 직위해제했습니다.
<윤범기 / bkman9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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