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컴퓨터·영어교실 위탁운영업체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은 서울 광진구 모 초등학교장 K 씨 등 학교장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학교장들에게 6천 700만 원 어치의 뇌물을 준 혐의로 위탁운영업체 대표이사 L 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학교장들은 방과 후 학교 폐쇄 방침 고지, 수강생 모집공고문 결재 연기, 강사에 대한 불만 토로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공공연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갈태웅 기자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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