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신도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로 모 사찰 주지 Y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 모 사찰주지 Y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공급책 A씨로부터 히로뽕 1.8g을 300만 원에 사들인 뒤 3차례에 걸쳐 신도 L씨
이밖에 천안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급책으로부터 히로뽕 4g을 390만 원에 사들여 이를 5차례에 걸쳐 2명에게 540만 원에 판 B 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히로뽕 공급책 A씨를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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