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사고를 위장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여행 대리판매 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2천만 원의 여행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여
검찰은 이들이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보험금 지급 심사가 주로 서면으로만 이뤄지는 등 지급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고 전했습니다.
<천권필 기자 chonkp@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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