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에 차량을 빌리는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삼성화재 등 8개 손해보험사가 간접손해 보험금을 피해 차주에게 주지 않아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란 개별적인 계약 자체가 아니라 보다
따라서 보험사들과 피해 차주들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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