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사무관 54살 임 모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씨는 업체의 청탁을 들어준 점은 시인하면서도 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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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사무관 54살 임 모 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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