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비를 횡령해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해외 도피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며느리 김 모 씨와 김씨의 남편에게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 마련을 위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것은 중대
강릉 모 대학의 전 학장인 김씨 등은 정 씨의 도피처인 카자흐스탄에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한 지사를 설립한 뒤 운영비 명목으로 1억 3천500만 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송한진 기자 shj76@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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