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후 다시 침입…신발 한 켤레 더 훔쳐
여성 신발 골라 냄새 맡고 신발장에 넣는 행동 반복
남성 "여성 신발 냄새 맡아 성적 쾌감 충족"
법원, 남성에게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초범에 반성하고 신발 돌려준 점 참작"
<출연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김연주 시사평론가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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