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통행할 때만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적용됩니다.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어도, 누군가 길을 건너려고 한다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나 신호등 유무에 관계 없이 일시정지가 의무화됩니다.
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