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창릉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불법 중개행위 및 토지이용목적 불이행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여 58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조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덕양구청이 참여했다.
조사를 통해 농업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거나(용두동), 불법 임대한 행위(도내동) 등이 적발됐다.
고양시는 토지거래허가 위반 2건에 대해 고발 및 벌금을 부과하고, 41건에 대해서는 시정
고양시 관계자는 "토지보상을 노린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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