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2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차차 등은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매매 여성 알몸 촬영과 위법한 채증 및 수사 관행을 규탄한다"며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
또 "경찰이 촬영물을 다수의 팀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공유해 여성은 모멸감에 더해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과 공포 등으로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다"며 "알몸 촬영물이 단톡방 등을 통해 누구에게 전송되고 어떤 저장매체에 저장되거나 복제됐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송 및 저장 행위에 위법이 있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촬영물 보관·관리를 지휘·감독한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MBC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성매매 단속에 나가 성매수 남성과 알몸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고, 그 사진을 단체 채팅방
경찰은 수사 목적의 촬영과 공유였다는 입장이다. 단체 채팅방에서 뒤늦게 여성의 사진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사진 저장 여부와 외부 유출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매수 남성의 사진도 함께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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