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공무원 인사 때 평가기준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개선안은 올해부터다면 평가 결과를 공무원의 역량개발과 교육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승진이나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자료로만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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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부하직원들이 함께 평가하는 '다면평가제' 결과가 공무원 인사 때 평가기준에서 제외돼, 사실상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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