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해산한 후원회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2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 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내 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 등록했다 중도에 하차하면서 후원회가 기부한 2억 7천500만 원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