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을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로 강 모 씨 등 9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들여온 절임 과일 35억 원 어치를 수도권 유흥주점이나 호프집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취급한 망고와 고구마, 금귤, 키위, 앵두, 토마토 등에서는 모두 이산화황이 기준치가 넘게 검출됐고, 타르 색소가 나온 식품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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