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송 모 씨가 착오로 돈을 잘못 이체한 계좌를 압류한 정리금융공사와 계좌주 이 모 씨를 상대로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좌이체 때 송 씨와 이 씨 사이에 법률관계가 있는지를 떠나 이 씨와 해당 은행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이 씨는 그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에서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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