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유환우 판사는 생후 5개월 된 여성 영아를 보육실에 홀로 잠자게 한 뒤 결국 숨지게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이 모 씨와 31살 강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보육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펴보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영아 사인을 증명할 수 있는 단정적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올해 1월 6일 오전 9시쯤 서울 문래동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5개월 여아를 보육실에서 재운 뒤 문을 닫고 나가 버려 결국 여아가 숨지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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