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현 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 씨가 토지를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백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인정되는 만큼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