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방안의 하나로 불법낙태를 근절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쯤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가 조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분만 수가를 중심으로 불법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데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준에서 수가인상 폭을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께부터 인상분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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