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갤로퍼 밴과 코란도 밴을 포함해 무쏘 픽업 등 16
화물차의 자동차세는 1톤 이하일 경우 연 2만 8천500원에 불과하고,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화물차의 세액보다 최고 14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안전부는 2006년부터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분류 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적용한 '자동차세 과세 특례'를 내년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