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상속세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또 뇌물을 준 62살 권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씨는 서울 송파세무서 조사과장이던 2005년 상가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던 권 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뒤 송파세무서 과장에게 잘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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