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집단, 연명,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방해를 할 수 없고,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나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인권위 의견에 따라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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