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영원히 발을 붙일 수 없게 됩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년간 117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주의·경고 등 가벼운 징계가 절반 이상 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범죄 교사들은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적용되고 징계를 받으면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
- "솜방망이 처벌 만연 등 현행 교원 징계 제도와 관련해 지적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아동 성폭력에 대한 학교울타리 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
성범죄 기록 조회 기간과 대상도 확대됩니다.
교사를 새로 뽑을 때 지금은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만 조회하지만, 앞으로는 전 생애에 걸쳐 조사가 이뤄집니다.
교직원뿐 아니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도 조회 대상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도 달라집니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징계위원회에 학부모 등 외부 인사와 여성 위원도 각각 30% 이상 무조건 포함시켜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범죄 교사' 처벌을 위한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고쳐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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