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소유한 땅 위로 전깃줄이 지나간다면 한국전력이 당연히 토지 사용료를 내야겠죠.
그렇다면 도로도 마찬가지일까요?
실제로 서울시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까지 벌였지만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역삼동에서 잠실 백제고분로까지 뻗어 있는 총 길이 4.5km의 도곡동길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인 이 길의 인도에는 한국전력이 설치한 전봇대와 함께 고압 전선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은 지금까지 이 길 외에도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에 별다른 토지 사용료, 즉 점용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이 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점용료를 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도로 위 전깃줄에 점용료를 매길 경우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개인 땅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 도로로 확대시키려던 서울시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입니다.
▶ 인터뷰(☎) :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실 관계자
- "판결문을 받아본 뒤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특히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이 대부분 비슷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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