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독점 납품권을 협의 없이 다른 회사에 이전했다'며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그룹 회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각각 6억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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