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출생하는 아동은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받게 됩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용카드나 전용카드를 통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4월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되면 출생 아동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내야 하고, 각 지자체는 신청 접수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용권 지급에는 출생 초기 필요물품 구매를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사용기한이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제한되고,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조일호 기자 jo1h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