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2천만 원이라는 사상 최고가에 낙찰된 고 박수근 화백의 작품 빨래터에 대해 법원이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위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위작이냐 아니냐.
미술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던 빨래터 사건에 대해 법원은 사실상 위작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 소장자인 존 릭스가 박수근 화백에게 그림을 직접 받았고, 여러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그림은 진품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작 의혹을 제기한 아트레이드를 상대로 낸 서울옥션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작품 보존 상태가 너무 완벽한데다 기존 박 화백 스타일과 달라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서울옥션 측은 법원의 결론에 환영의 뜻을 표시하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유영석 / 서울옥션(원고 측) 소송대리인
- "빨래터가 진품인 점은 확실해졌고, 이 점에 대해 더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빨래터 그림의 위작 논쟁은 이로써 모두 마무리됐지만, 2년 가까이 계속된 논란은 우리 미술계에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