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2012년 7월1일부터 지문·얼굴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문을 찍고 얼굴을 촬영해 등록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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