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의대 이 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학과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교수는 공무원이지만 의사로서 진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어서 뇌물이 아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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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병원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대 의대 이 모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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