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12월 1일 고발인 조사 진행
만화가 윤서인(47)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자택 낙상 사고에 대해 '이 후보가 폭행한 것 같다'고 발언해 경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배당돼 12월 1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암만 봐도 팬 거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에 간병한다고 하루를 넘기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사진 한 장 안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고 아마 얼굴 같은 부위가 많이 찢어진 게 아닌가"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어 다음날에는 "어떻게 새벽 1시 반에 아내의 '혼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본인이 직접 그 과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서야 그걸 실시간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시민 단쳬는 "이 후보가 아내의 얼굴을 폭행해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윤 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재명 후보 낙선의 목적을 갖고 쓴 글"이라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