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2개 잡고 각 방에 8명씩 '쪼개기' 논란
이후 대장동 수사팀 총 7명 코로나 확진
서울중앙지검 해명하면서도 "불찰에 대해 송구"
↑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 사진 = 연합뉴스 |
최근 대장동 수사팀에 속한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피의자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취소되는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16명이 참석한 '수사팀 회식 자리'가 지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측은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회식 자리가 코로나 집단감염의 원인은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와 YT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4일 저녁 단체 회식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흔들리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계기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이 회식을 했던 고깃집 예약 명단에는 '605호'로 22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605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수사를 맡고 있는 경제범죄형사부의 부장검사실 방 번호입니다. 실제로 회식에 참석한 인원은 16명이었습니다.
이달 초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후 수사팀 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동안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 = 픽사베이 |
아울러 당시 회식 자리를 이정수 지검장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이 지검장이 수사팀을 크게 질책했다는 내용도 보도됐으며, 방 2개를 잡아 8명씩 앉아 식사를 하는 이른바 '쪼개기' 의혹, 대장동 수사팀을 총괄하는 김태훈 4차장 검사도 회식 장소에 방문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별도의 방으로 나눠 저녁 식사를 했고, 차장검사는 식사를 함께하지 않았다. 차장검사는 잠시 자리에 참석해 (수사팀을)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의 수사관이 최초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밀접접촉한 수사관과 같은 방에 근무하는 검사, 수시회의에 참석한 검사 및 부장검사가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덧붙여 "방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장동 수사팀 코로나 확진자 7명 가운데 6명은 치료를 끝내고 현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