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벌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한 최 씨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 승인을 거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 사업가 정 모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당시 정 씨는 법무사 백 모 씨의 입회 하에 최 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최 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이익금 지급을 거부하며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당시 재판에
하지만, 대검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등의 이유로 백 대표의 재항고 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