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의 범행으로 부서진 차량과 공장 [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께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들이받아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곧이어 공장 외벽을 뚫고 들어가 1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내고, 그 안에 있던 직원의 무릎까지 들이받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친구가 집에 와있으니 늦게 귀가하라'는 말을 어기고 B씨가 일찍 귀가했다는 이유로 유리병과 사기그릇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일어난 뒤 2년이 지나 주변을 돌아보며 피해를 보상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판결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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