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담당 경찰관도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됐던 택시기사는 피해자이자 이 전 차관의 부탁으로 영상을 지웠다는 점 등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에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폭행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