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30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하는지", "유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회색 긴팔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 17일 사망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7월 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부지검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