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만으로는 위 돈이 정치활동을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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