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표준조례안을 내려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 규정이 없어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음식물과 재활용품 등 가정에서 매일 버려지는 생활폐기물.
현재 서울 각 자치구는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운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각 자치구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벌칙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평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등의 권한을 평가위원회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처럼 벌칙을 정할 때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나 서울시 조례에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지만, 위임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순미 / 관악구의원
- "계약해지라든지 영업구역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위법의 위임 규정이 있어야 하고요. 이 규정이 없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권한과 기능에 또 법률적인 효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악구를 비롯해 6개 자치구는 이를 모르고 이미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자치구 역시 조례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법률 해석을 해본 뒤에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서울시는 평가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위해 행정처분 권한까지 부여했지만, 법률적 검토가 미비한 상태에서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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