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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A씨(52) 등 6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코인 투자설명회를 열어 알게 된 일반투자자, 지인 등에게 "상장되면 가격이 수십배, 수백배까지 오를 테니 미리 사놔야 한다"며 코인 투자를 권유해 200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투자설명회에서 "매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려 기관에게 매도할 수 있다"며 본인이 코인 가격을 부풀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거나, 해외 행사에 참석한 사진을 보여주고 전문가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투자를 유도한 코인들은 외국에서 발행돼 국내 거래소에는 상장되지도 않고 가치가 거의 없는 '잡코인'들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고소된 주변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줘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을 접수했다"면서도 "수사 진행 중이라 더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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