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어 정부의 답변을 듣는 기준을 충족하게 됐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 만입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언급하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하여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인 26일 기준 2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날 오전 8시 3분 기준 총 246,526명이 동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30일 동안 국민 20만
앞서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