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 제대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 복무 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 제대한 이 모 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탈모 증상이 없었던 이 씨가 군 복무 얼마 안 돼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이어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 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