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사건을 직접 수사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A씨가 윤 전 세무서장과 관련해 제출한 진정 사건을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진정서에서 2018년경부터 2019년까지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전 서장에게 4억 3천만 원의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입니다.
당초 이 진정 사건은 윤 전 서장 뇌물 사건을 수사해온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가 맡았다가 최근 반부패·강력수사1부로 수사팀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 직제개편에 따라 진정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사건을 재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수수사 담당 부서인 반부패부가 윤 전 서장 의혹 수사에 가세하게 되면서, 향후 윤 전 서장 관련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중앙지검 형사13부는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검찰이 해당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