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날아차기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7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경 택시 뒷자리에서 기사의 머리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택시는 시속 70km로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 A씨는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차, 이거 X 같은 XXX가 왔네"라며 전화기에 대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 끝났어. 야 이 XXXX"라며 운전 중인 택시기사에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맞은 기사는 차를 급정지했고, 뒤따라 오던 차들도 덩달아 멈췄습니다. 급정거로 인해,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맞고 차를 세운 곳은 올림픽대로의 합류 지점으로 사고 위험이 큰 곳이었습니다.
이에 택시기사는 황급히 도로 갓길에 택시를 대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국내여행 가이드로 일했는데 코로나19로 실직해 울분
현재 택시기사는 목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빨리 달리다 이런 일이 벌어져 겁이 났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이 매체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승객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