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코로나19 확산 속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채 구속심사 출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위원장과 변호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구속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에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7월 주최한 약 8000명이 참석했던 7·3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에게 지난달 3차
양 위원장은 지난 4일 종로서에 자진 출석해 5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23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