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은 휴일인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만, 빨간날이 빨간날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적으로 쉴 수 있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헌법재판소를 찾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박지안 씨.
오는 16일, 공휴일법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있지만, 자신들은 쉴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 인터뷰 : 박지안 / 물리치료사
- "저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지만 추가수당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비상식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유급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휴식권과 평등권, 근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하경 / 변호사 (헌법소원 청구 대리)
- "통일적으로 공휴일을 향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제정된 것임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이곳 국회를 거점으로 차별 폐지를 촉구하며 곳곳에서 산발적인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121만 개로 전체 사업장 184만 개의 약 66%에 달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휴일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촘촘한 법령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이형준 VJ,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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